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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봐 공유합니다.
개인 정보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대상입니다.
필요서류
유출입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확인서 등)
피해입증
생명, 신체(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재산(금융거래내역서 등), 성범죄, 가정폭력(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입소확인서 등)
피해우려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예를 들면 녹취록, 진술서 등.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공공기관에서는 자동변경됩니다.
은행, 보험, 통신 등의 민간기관에서는 직접변경신청해야 합니다.
누출 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미 누출이 되었다면 바꿀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세한 사항은 위의 행전안전부 주민번호변경위원회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홈페이지 주소가 바뀌었다면 "행전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제도안내 > 처리절차 등의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메인 주소는 rrncc.g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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